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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계열사 적립 엘포인트 결제액도 부가세 '에누리액'…대법원, 시행령 조항 무효 판단

원문 보기 · 리걸타임즈

대법원이 롯데역사 고객이 다른 롯데그룹 계열사에서 적립한 엘포인트로 결제한 금액도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제3자적립마일리지 결제분을 과세대상으로 정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항을 무효로 봤다. 상위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시행령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는 취지다.

서울 영등포와 대구의 민자역사·백화점을 운영하는 롯데역사가 다른 계열사에서 적립된 엘포인트로 결제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대법원 제1부는 이런 결제액도 에누리액으로 봐야 하며, 이를 과세대상으로 정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항이 상위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판단했다.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항목으로, 마일리지·포인트 결제가 일반화되면서 계열사 간 적립·사용 포인트를 어떻게 취급할지가 오랫동안 과세 실무의 쟁점이었다. 특히 자사 발행 포인트가 아닌 제3자(다른 계열사)가 적립해준 포인트로 결제하는 구조에서는 시행령이 별도로 과세대상으로 규정해 왔는데, 이번 판결은 그 규정 자체의 효력을 문제 삼았다는 점에서 기존 실무와 결이 다르다.

유통·프랜차이즈업계에서 그룹 통합 포인트 제도를 운영하는 기업들은 계열사 간 포인트 결제분에 대한 부가세 처리 방식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미 낸 부가세에 대한 경정청구 가능성, 향후 세금계산서 발행 및 과세표준 산정 기준을 다시 점검하는 작업이 뒤따를 수 있다.

판결 전문을 통해 에누리액 인정 범위와 무효로 판단된 시행령 조항의 구체적 문구, 소급효 인정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본문은 수집한 기사의 제목과 발췌를 바탕으로 AI가 정리한 해설입니다. 원문 전체를 옮긴 것이 아니므로 수치·날짜·조문 등 세부 사실은 위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노무·회계·의료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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