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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의 주·야간보호기관 가정간호비 청구, 법원이 부당 판단해 13억원 환수

원문 보기 · 닥터스뉴스

요양병원이 주·야간보호기관과 협약해 방문 가정간호를 제공하고 가정간호기본방문료를 청구한 것에 대해 법원이 부당하다고 판단, 약 13억원 환수 처분이 유지됐다. 주·야간보호기관은 이용자가 장기 거주하는 곳이 아니어서 '환자의 자택'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다.

서울행정법원은 의료법인 A가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요양병원이 주·야간보호기관을 정기 방문해 가정간호를 제공하고 가정간호기본방문료를 청구한 행위가 부당하다고 본 것이다.

가정간호기본방문료는 통상 환자의 자택을 방문해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때 청구할 수 있는 수가로, 요양시설처럼 장기 거주가 이뤄지는 곳은 자택에 준하는 것으로 취급되는 사례가 있어왔다. 이번 사건은 주·야간보호기관이 이용자가 낮 시간 등 일시적으로 머무는 곳이라는 점에서 요양시설과 성격을 달리 봐야 한다는 점을 법원이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주·야간보호기관과 협약을 맺고 방문간호·방문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병원, 재가장기요양기관은 방문료 청구 기준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유사한 협약 구조로 수가를 청구해온 기관은 환수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21년 처분 이후 소송까지 이어진 경위, 항소 여부, 환수 금액 산정 기준의 구체적 내용은 원문 확인이 필요하다.

본문은 수집한 기사의 제목과 발췌를 바탕으로 AI가 정리한 해설입니다. 원문 전체를 옮긴 것이 아니므로 수치·날짜·조문 등 세부 사실은 위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노무·회계·의료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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