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 위약금은 이전등기 이행 가능 시 청구할 수 없다.
원문 보기 · 리걸타임즈아파트 매매계약에서 약정한 위약금이 전보배상액의 예정으로 해석된 경우,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 자체를 받을 수 있다면 위약금을 별도로 청구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소개됐다. 계약서에 ‘위약금’이라고 적혀 있어도 그 법적 성격과 주된 채무의 이행 가능 여부가 청구 범위를 좌우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발췌에 따르면 매도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3억5,0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아파트 매매계약에서, 법원은 해당 위약금을 전보배상액의 예정으로 봤다.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인용됐지만, 위약금 청구는 기각됐다. 법원은 본래 채무인 소유권이전등기가 이행 가능하고 그 청구가 전부 인용된 이상, 이행불능을 전제로 하는 위약금 청구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계약 위반 시 지급하기로 한 금액은 통상 위약벌인지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또는 해제에 따른 위약금인지에 따라 기능이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전보배상은 채무가 이행되지 않아 발생한 손해를 금전으로 메우는 성격이므로, 원래의 이행청구가 가능한 상황에서는 함께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해당 약정의 정확한 문언과 법원의 구체적 판단 이유는 발췌만으로 모두 확인되지는 않는다.
부동산 매매계약을 작성하거나 분쟁을 관리하는 실무에서는 위약금 조항의 명칭만으로 효과를 판단하기보다, 어떤 계약위반 상황에서 무엇을 보전하려는 조항인지를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이행청구, 계약해제, 손해배상, 위약금 청구를 동시에 제기하거나 검토할 때에는 각 청구가 양립하는지와 중복 보상 문제가 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향후 원문 판결이나 판결문을 통해 위약금 약정의 문구, 계약 해제 여부, 손해의 발생·입증 관계 및 전보배상액의 예정으로 본 근거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같은 표현의 위약금 조항이라도 계약 구조와 위반 태양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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