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2026.09.22국세신문

국외 건조 선박의 국외 양도는 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예규다.

  • 국외 건조 중 선박을 국외에서 양도한 사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사전답변이 나왔다.
  • 해당 거래의 양도인은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으로 제시됐다.
  • 국외 거래는 재화 소재지·인도 장소·계약 및 실제 이행 조건을 함께 점검해야 한다.

발췌에 따르면 국내 사업자인 양도 법인이 국외에서 건조 중인 선박을 국외에서 국내 사업자인 양수 법인에게 양도하는 거래에 대해 국세청이 사전답변을 했다. 국세청은 이 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계산서를 작성·발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가가치세는 재화의 공급에 대해 과세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거래의 장소와 재화의 소재·인도 조건은 과세 여부 판단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계산서와 세금계산서는 발급되는 거래의 성격과 세무상 처리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거래 구조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조선·해운 및 해외 제작자산 거래 실무에서는 계약서상 소유권 이전 시점, 인도 장소, 재화의 건조·소재지, 거래 당사자 지위, 대금지급 조건 및 운송·수입 절차를 일관되게 문서화할 필요가 있다. 부가가치세 과세 거래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반대로 비과세·국외거래로 보아 계산서를 처리하는 판단은 계약 문구와 실제 이행이 다를 경우 리스크가 될 수 있다.

다만 이 답변은 발췌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사전답변이다. 건조 완료 여부, 인도 장소의 변경, 국내 반입·수입 거래의 존재 등 세부 사실이 달라지면 결론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유사 거래에 기계적으로 적용하기보다 원문 회신과 개별 거래 구조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본문은 수집한 기사의 제목과 발췌를 바탕으로 AI가 정리한 해설입니다. 수치·날짜·조문 등 세부 사실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부가가치세국외거래선박 양도계산서사전답변
원문 출처

국세신문

원문 읽기

이어서 읽기

세무뉴스2026.09.23

여야에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3년 연기 논의가 확산됐다.

세무뉴스2026.09.23

국세청의 배달의민족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보도됐다.

세무뉴스2026.09.23

개정 세법상 해외 선교비와 현지 자산 이전의 증여세 쟁점을 다뤘다.

세무뉴스2026.09.23

한·멕시코 국세청장 회의, 현지 한국기업 세무애로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