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2026.09.23노동과세계

HL만도 하청노동자 사망 뒤 안전시스템 개선 요구가 이어졌다.

  • 하청노동자가 평택공장 내 끼임 사고로 사망했고, 63일 만에 발인이 진행됐다.
  • 유족과 대책위원회는 원청의 안전 시스템과 하청노동자 안전 문제를 제기했다.
  • 원·하청 공동의 위험관리와 비정형·정비 작업 통제가 현장 점검 대상이 될 수 있다.

발췌에 따르면 고 김승모 씨는 HL만도 평택공장에서 일하던 중 지난 7월 22일 끼임 사고로 사망했고, 23일 발인이 진행됐다. 고인은 하청노동자로 소개됐으며, 발인은 사망 63일 만에 이뤄졌다. 유족과 대책위원회는 원청인 HL만도의 안전 시스템 및 하청노동자의 죽음에 대한 책임 문제를 제기했다.

끼임 사고는 설비의 운전·정비·청소·점검 등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 산업재해 유형이다. 일반적으로 사업장 안전관리에서는 위험 설비의 방호, 작업 전 위험성 확인, 에너지 차단과 설비 정지, 작업자 교육·감독 등 여러 통제수단이 함께 논의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어떤 공정과 설비가 문제였는지, 사고 원인이 무엇이었는지는 발췌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제조업 현장에서는 도급·협력업체 인력이 수행하는 업무까지 포함해 위험 작업의 지휘·감독 체계와 작업절차가 실제로 작동하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정비·비정형 작업처럼 평소 작업과 다른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업무는 작업허가, 설비 정지 확인, 현장 의사소통 및 재개 전 확인 절차가 중요할 수 있다. 사고 발생 후에는 유족 소통, 사실 확인, 관계기관 조사 대응, 재발방지 대책 수립이 병행되는 경우가 많다.

발췌는 유족과 대책위원회의 문제 제기를 담고 있지만, 회사 측 입장이나 관계기관의 조사 결과는 제시하지 않는다.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 위반 여부나 책임 주체에 관한 판단 역시 원문과 후속 조사·수사 결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본문은 수집한 기사의 제목과 발췌를 바탕으로 AI가 정리한 해설입니다. 수치·날짜·조문 등 세부 사실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끼임사고하청노동자산업재해안전관리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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