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2026.09.25의학신문·일간보사

치협이 환자 DB 매매와 유인·알선형 마케팅 단속을 촉구했다.

  • 치협은 환자정보 수집·제공과 유치 실적 연동 보수 구조의 단속을 촉구했다.
  • 의료 온라인 마케팅은 개인정보보호와 환자 유인·알선 쟁점을 함께 점검해야 한다.
  • 마케팅 계약의 정보처리 조항과 성과보수 구조가 실무상 주요 확인 대상이다.

발췌에 따르면 치협은 SNS와 온라인 플랫폼에서 초저가 진료 광고로 개인정보를 수집한 뒤 의료기관에 제공하거나, 환자 유치 실적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는 방식이 확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치협은 이를 단순 광고를 넘어 환자 개인정보를 활용한 유인·알선 문제로 볼 수 있다며 정부와 국회의 대응을 요청했다.

의료기관의 온라인 홍보와 예약·상담 서비스는 환자 또는 잠재 환자의 연락처, 진료 관심사항 등 개인정보를 다룰 수 있다. 또한 외부 마케팅 사업자나 플랫폼이 환자 유치 실적에 따라 보수를 받는 구조는 거래 내용과 운영 방식에 따라 의료법상 유인·알선 관련 쟁점이 제기될 여지가 있다.

의료기관은 광고 랜딩페이지, 상담 신청서, 예약 서비스에서 어떤 개인정보를 누가 수집하고 어떤 근거로 이용·제공하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플랫폼·마케팅 대행사와의 계약에서는 환자정보의 접근 권한, 제공 범위, 재위탁, 보관·파기, 사고 통지와 함께 보수 산정 방식이 환자 유치 건수에 연동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내용은 협회의 문제 제기와 제도 개선 촉구에 관한 것으로, 특정 사업자에 대한 위법 판단이나 정부의 공식 제재 조치가 있었다는 사실은 발췌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실제 적용 기준과 단속 방향은 향후 관계기관의 해석, 입법 또는 집행 동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본문은 수집한 기사의 제목과 발췌를 바탕으로 AI가 정리한 해설입니다. 수치·날짜·조문 등 세부 사실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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