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2026.09.27의학신문·일간보사

지텍은 10월 급여권에 진입하고 자카비 장기투여 급여기준이 완화된다.

  • 지텍은 10월 건강보험 급여 진입이 예고됐으나 최종 기준 확인이 필요하다.
  • 자카비의 만성 GVHD 장기투여 급여 인정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 처방·청구 실무에서는 최종 고시의 대상·평가·지속투여 요건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발췌문에 따르면 종근당의 지텍 75mg정은 10월부터 건강보험 급여권에 진입할 예정이며, 이를 위한 급여기준이 신설된다. 한국노바티스의 자카비는 만성 이식편대숙주질환에서 지속투여 평가주기가 완화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3년을 넘는 장기투여에도 급여가 인정될 전망이다. 다만 이는 개정고시안 단계로 소개돼 있어 확정·시행 여부와 최종 문구는 확인이 필요하다.

건강보험 급여 적용은 약제 사용 자체뿐 아니라 환자 부담, 처방 가능 범위, 지속투여 시 평가·기록 업무에 직접 영향을 준다. 특히 고가·장기투여 가능성이 있는 치료제는 적응증, 투여 전제조건, 평가 시점 및 급여 유지 요건이 실무상 핵심이 된다. 고시안과 최종 고시 사이에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의료기관은 해당 약제를 처방하거나 청구하는 부서에서 최종 급여기준, 시행일, 대상 환자 및 지속투여 요건을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다. 자카비 관련해서는 기존의 평가주기와 새 기준의 차이, 장기투여 인정에 필요한 진료기록·검사 또는 평가자료의 범위를 확인하는 작업이 중요하다. 약제부서와 원무·심사 부서도 급여 전환 시점의 처방 및 청구 기준을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다.

실무적으로는 개정고시안의 전문과 확정 고시를 대조해 지텍의 구체적 인정기준 및 자카비의 장기투여 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발췌문만으로는 세부 적응증, 환자 조건, 용량, 평가 항목 및 시행일의 확정 여부는 알 수 없다.

본문은 수집한 기사의 제목과 발췌를 바탕으로 AI가 정리한 해설입니다. 수치·날짜·조문 등 세부 사실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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