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담합소송 263건 중 10대 로펌 수임 비중은 72.6%였다.
- 최근 5년여 담합 관련 소송 263건 중 10대 로펌 수임 건수는 191건으로 72.6%였다.
- 담합 사건은 행정조사·제재·소송이 맞물릴 수 있어 전문 대응 역량의 중요성이 크다.
- 수임 집중 통계만으로 로펌별 전문성이나 사건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다.
보도에 따르면 최근 5년여 동안 제기된 담합 관련 소송은 263건이며, 김앤장·화우·태평양·세종 등을 포함한 10대 로펌이 191건을 맡았다. 로펌별로는 김앤장이 32건, 화우가 30건, 태평양이 29건을 수임한 것으로 발췌됐다. 다만 나머지 로펌별 수임 현황, 사건의 소송 유형 및 승패는 발췌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담합 관련 소송은 통상 공정위의 조사·처분과 연결되고, 과징금·시정명령·형사 리스크 및 후속 민사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사실관계 정리, 경제분석, 전자자료 대응, 행정소송 수행 등이 함께 요구될 수 있어 기업이 전문 인력과 수행 경험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특성이 대형 로펌 수임 비중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은 있으나, 해당 통계만으로 집중의 원인을 단정하기는 어렵다.
기업 법무·준법 부서에서는 담합 리스크가 발생한 뒤의 소송 대리인 선임뿐 아니라, 조사 단계의 대응 체계와 내부 자료관리 체계를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다. 외부 자문을 활용할 경우에는 산업별 경험, 조사 대응 역량, 소송과 형사·민사 절차의 연계 가능성, 비용 구조 등을 구분해 검토하는 것이 실무상 중요하다. 중견·중소기업에는 대형 로펌 집중 현상이 전문 서비스 접근성과 비용 부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번 자료는 수임 건수를 기준으로 한 분석이므로, 사건 규모·난이도·결과·보수 수준까지 보여주지는 않는다. 공정위 사건의 전체 범위와 ‘담합 관련 소송’의 집계 기준, 수임 건수의 중복 여부 등은 원문과 원자료 확인이 필요하다.
본문은 수집한 기사의 제목과 발췌를 바탕으로 AI가 정리한 해설입니다. 수치·날짜·조문 등 세부 사실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리걸타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