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2026.09.28매일노동뉴스

검찰이 노조법 위반 혐의로 좋은책신사고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 좋은책신사고 대표는 단체교섭 거부 및 조합원 인사상 불이익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 기소는 유죄 확정이 아니며 구체적 위법성은 재판에서 판단된다.
  • 교섭 대응과 인사평가 모두 객관적 기준·기록·일관된 운영이 중요하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지난 23일 홍범준 좋은책신사고 대표를 노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기사 발췌상 핵심 혐의는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 거부와 조합원에 대한 인사평가상 불이익이다. 적용된 구체 조항, 교섭 요구의 내용, 인사평가의 세부 기준 및 피고인의 입장은 발췌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노조법은 노동조합의 조직·운영과 단체교섭을 보장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규율하는 체계를 둔다. 조합 활동이나 조합원 신분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정당한 단체교섭을 거부·해태하는 행위는 분쟁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실제 위법 여부는 교섭 요구의 적법성, 사용자 측 대응 경위, 인사평가 기준의 객관성 및 운영 실태 등을 종합해 판단하게 된다.

인사·노무 부서에서는 노조 관련 사안과 일반 인사관리 절차가 충돌하지 않도록 평가 기준, 평가 근거, 이의제기 절차를 문서화하고 일관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단체교섭 요구가 제기된 경우에도 교섭 대상과 담당 주체, 회신·협의 경과를 명확히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조합원에 관한 배치·평가·징계·보상 결정은 비조합원과 다른 기준이 적용됐다는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객관적 근거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번 사안은 기소 단계이므로 법원의 판단과 사실인정은 앞으로의 재판을 통해 확인돼야 한다. 회사의 내부 인사평가 제도 자체가 위법하다고 일반화할 수 없으며, 원문 및 공소사실 확인이 필요하다.

본문은 수집한 기사의 제목과 발췌를 바탕으로 AI가 정리한 해설입니다. 수치·날짜·조문 등 세부 사실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노동조합법부당노동행위단체교섭인사평가불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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