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사전협의 관행 파기 논란, '물밑 협의' 실체 조명한 칼럼
- 손봉기 대법관 제청 논란의 핵심 쟁점인 '청와대 사전협의 관행'의 실체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는 문제의식이다.
- 관행은 성문화된 절차가 아닌 비공개적 관례로 운용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 제청 절차의 투명성·명문화 필요성에 대한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손봉기 부장판사를 대법관 후보로 제청한 뒤 '청와대와 사전협의가 없었다', '절차적 관행이 깨졌다'는 논란이 일었다. 청와대는 8월 28일 이를 이유로 재제청을 요청했으나, 칼럼은 그 '관행'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다는 점을 짚는다.
대법관 제청 전 청와대와의 사전 협의는 성문화된 절차가 아니라 관행으로 이어져 온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칼럼에 인용된 전직 대법원장의 발언에서도 이 관행이 공개되지 않는 '비밀'적 성격을 가졌음을 시사한다.
법률 실무자, 특히 사법행정이나 헌법·국가기관법을 다루는 전문가 입장에서는 이번 논란을 계기로 대법관 제청 절차의 관행이 어떤 법적 근거나 관례적 구속력을 갖는지, 향후 명문화가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할 만하다.
발췌에는 '관행'의 구체적 실체나 언제부터 어떤 방식으로 운용됐는지에 대한 사실관계가 담겨 있지 않아, 원문 확인과 후속 취재가 필요하다.
본문은 수집한 기사의 제목과 발췌를 바탕으로 AI가 정리한 해설입니다. 수치·날짜·조문 등 세부 사실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대법관 제청사전협의 관행사법부 독립칼럼
원문 출처
원문 읽기 법률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