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사전협의 관행 파기 논란, '물밑 협의' 실체 조명한 칼럼
원문 보기 · 법률신문손봉기 대법관 제청 논란과 관련해 그동안 언급된 '청와대 사전협의 관행'의 실체가 무엇인지 문제 삼는 칼럼이다. 관행이 파기됐다는 논란은 있었지만 정작 그 관행의 실질적 내용은 누구도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한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손봉기 부장판사를 대법관 후보로 제청한 뒤 '청와대와 사전협의가 없었다', '절차적 관행이 깨졌다'는 논란이 일었다. 청와대는 8월 28일 이를 이유로 재제청을 요청했으나, 칼럼은 그 '관행'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다는 점을 짚는다.
대법관 제청 전 청와대와의 사전 협의는 성문화된 절차가 아니라 관행으로 이어져 온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칼럼에 인용된 전직 대법원장의 발언에서도 이 관행이 공개되지 않는 '비밀'적 성격을 가졌음을 시사한다.
법률 실무자, 특히 사법행정이나 헌법·국가기관법을 다루는 전문가 입장에서는 이번 논란을 계기로 대법관 제청 절차의 관행이 어떤 법적 근거나 관례적 구속력을 갖는지, 향후 명문화가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할 만하다.
발췌에는 '관행'의 구체적 실체나 언제부터 어떤 방식으로 운용됐는지에 대한 사실관계가 담겨 있지 않아, 원문 확인과 후속 취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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