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2026.10.02intn.co.kr

성과급 소득세 감면 확대·난임치료 지원금 비과세 법안 발의.

  •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감면의 총급여 기준 상향안이 발의됐다.
  • 난임치료 지원금에 연 300만원 한도 비과세를 두는 방안도 제안됐다.
  • 두 제안 모두 발의 단계이므로 현행 원천징수에 즉시 반영할 사안인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

발췌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 및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발의됐다. 성과공유 중소기업이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의 소득세 감면 대상 총급여 기준을 현행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높이고, 난임치료 지원금은 연 300만원 한도로 비과세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법안이 통과됐는지와 적용 시점은 발췌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근로소득 과세에서는 현금·현물 급여와 복리후생 지원이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법률이 정한 비과세 항목이나 조세특례에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 성과급 관련 특례는 기업 요건과 근로자 요건, 지급 방식 등 적용 요건을 함께 따져야 할 수 있다. 난임치료 지원금도 실제 비과세 제도로 확정되기 전에는 현행법상 과세 처리 기준을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인사·급여·세무 담당자는 법안 통과 여부에 따라 성과공유 중소기업 해당성, 근로자별 총급여 기준, 성과급 지급 근거와 원천징수 로직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난임치료 지원 제도를 운영하거나 도입하려는 기업은 지원 항목의 범위, 증빙 수취·보관, 급여대장 및 지급명세서 반영 방식이 입법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고려할 수 있다.

입법안은 심의 과정에서 대상·한도·시행일이 바뀌거나 폐기될 수 있다. 따라서 실제 제도 설계나 세무 처리는 법률 공포 및 시행령·유권해석 등 후속 기준을 확인한 뒤 판단할 필요가 있다.

본문은 수집한 기사의 제목과 발췌를 바탕으로 AI가 정리한 해설입니다. 수치·날짜·조문 등 세부 사실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경영성과급소득세 감면난임치료 지원금비과세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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