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대선 초청 외 후보 토론 1회 제한은 합리적 차별로 봤다.
- 초청대상 후보자 3회·초청 외 후보자 1회의 토론 횟수 차이는 합리적 차별로 판단됐다.
- 헌재는 토론회의 기능, 방송시간의 한정성, 유권자 관심도를 주요 고려 요소로 들었다.
- ‘초청 외 후보자’라는 표시는 헌법소원 대상 공권력 행사로 보지 않았다.
사건의 청구인들은 2022년 실시된 제20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후보자토론회 운영을 문제 삼았다. 헌재는 초청대상 후보자와 초청 외 후보자의 토론 횟수를 달리 정한 조치가 초청 외 후보자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아 관련 청구를 기각했다.
선거방송 토론은 유권자에게 후보자와 공약을 알리는 수단인 동시에, 한정된 방송시간 안에서 공적 관심사를 다뤄야 하는 제도다. 헌재는 이 사건에서 후보자토론회의 기능과 방송시간의 한정성, 유권자의 관심도를 차등 운영의 판단 요소로 제시했다.
선거 실무에서는 토론회 횟수나 참여 기준의 차이가 곧바로 위헌적 차별로 평가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한 결정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차등 기준을 마련하거나 운영할 때에는 제도의 목적, 객관적 기준, 방송 편성의 제약 등을 설명할 수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청구인들을 ‘초청 외 후보자’로 지칭·표시한 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아 각하됐다. 해당 명칭의 구체적 사용 방식과 다른 법적 쟁점은 발췌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결정문 원문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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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대통령선거후보자토론회평등권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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