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2026.10.05세정일보

산업안전·보건 인건비를 세액공제 대상에 넣는 법안이 발의됐다

  • 안전·보건 인건비를 세액공제 대상으로 추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 현행 지원은 산업안전 설비자산 투자 중심이라는 점이 개정안의 배경이다.
  • 법안 단계인 만큼 공제율·대상 인건비·시행시기는 원문과 입법 경과 확인이 필요하다.

발췌에 따르면 김남준 의원은 산업현장의 안전·보건을 위해 지출한 인건비를 세액공제 대상에 넣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는 내국인이 산업안전을 위한 설비자산에 투자한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안전·보건 관련 인건비에는 별도 공제 규정이 없다는 문제의식이 출발점이다.

세액공제는 일정 요건을 갖춘 지출액의 일부를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식의 조세지원이다. 안전투자 지원이 설비 중심으로 설계돼 있을 경우, 안전·보건 인력의 채용·배치·운영에 따른 비용은 세제지원 범위에서 상대적으로 제외될 수 있다는 점이 입법 배경으로 보인다.

기업의 세무·회계 실무에서는 법안 통과 여부와 함께 ‘안전·보건을 위해 지출한 인건비’의 범위가 핵심이 될 수 있다. 대상 직무, 인정되는 보수 항목, 다른 고용·투자 관련 세액공제와의 중복 가능 여부, 증빙 요건 등이 향후 법률과 하위 규정에서 어떻게 정해지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현재 발췌만으로는 공제율, 적용 시기, 대상 기업 및 인력의 구체적 범위를 확인할 수 없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 문언이 바뀔 수 있으므로, 실제 세무 처리에는 국회 의안 내용과 최종 공포 법령 확인이 필요하다.

본문은 수집한 기사의 제목과 발췌를 바탕으로 AI가 정리한 해설입니다. 수치·날짜·조문 등 세부 사실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산업안전보건인력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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