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2026.10.06리걸타임즈

하나증권이 국내 증권사 최초로 3억달러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했다.

  • 국내 증권사의 달러화 신종자본증권 발행 사례로 소개됐다.
  • Regulation S와 싱가포르증권거래소 상장 요건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자본 인정, 판매제한, 외화위험의 실제 처리는 발행조건 확인이 전제된다.

발췌에 따르면 하나증권은 9월 30일 3억달러 규모의 달러화 표시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했다. 해당 증권은 만기 2056년, 연 6.50% 고정금리 조건이며, 글로벌 중기채(MTN) 프로그램에 따라 발행됐다. 폴 헤이스팅스가 국제 법률자문을 맡았고, 발행 증권은 싱가포르증권거래소에 상장됐다.

신종자본증권은 통상 장기 또는 영구적 성격, 이자 지급 조건, 상환 구조 등에 따라 회계·감독상 자본으로 인정될 수 있는 자금조달 수단이다. 다만 실제 자본 인정 범위와 규제자본 반영 여부는 발행 조건 및 적용 감독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발췌만으로는 이번 증권의 세부 상환·이자지급 조건이나 국내 감독상 자본 인정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증권사와 자문 실무에서는 MTN 프로그램 문서, 투자설명서 및 상장 관련 서류, 판매제한 조항의 정합성을 점검하는 일이 중요해진다. 특히 Regulation S 발행은 미국 밖에서의 모집·매각을 전제로 하는 규정이므로, 미국 내 권유·판매 제한과 유통 단계의 이전 제한이 적절히 반영됐는지 살필 필요가 있다. 외화 조달인 만큼 환위험 관리와 이자·원금 지급 재원의 관리도 별도 검토 대상이 된다.

발췌에는 주관사단이 일부만 제시돼 있으며, 최종 투자자 구성과 발행계약의 상세 조건은 알 수 없다. 해당 거래를 선례로 검토할 경우에는 공시자료, 상장문서, 국내외 법률의견 및 회계·건전성 처리 내용을 원문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본문은 수집한 기사의 제목과 발췌를 바탕으로 AI가 정리한 해설입니다. 수치·날짜·조문 등 세부 사실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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