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장의 마약 검사·검색용 생체정보 수집 근거가 발의됐다.
- 생체정보 수집 권한을 명문화하는 관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 법안 통과 전이므로 현행 제도가 곧바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 수집 범위와 보유·파기, 목적 외 이용 통제가 핵심 검토 지점이다.
문진석 의원은 마약류 등 검사·검색 업무에 필요한 경우 관세청장이 얼굴 등을 포함한 생체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관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제안 취지는 제한된 세관 인력으로 공항 출입국 경로 전반을 감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생체정보를 활용해 감시 사각지대를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현행 관세법에도 관세법령 위반 방지를 위해 물품·운송수단 등을 검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는 것이 발췌의 설명이다. 다만 얼굴 등 생체정보는 개인을 식별하거나 인증하는 데 활용될 수 있어, 일반적인 검사 권한만으로는 수집·이용의 범위와 절차가 충분히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의식이 입법 배경으로 읽힌다.
통관·물류·여행자 대응 업무를 하는 사업자와 개인정보 실무자는 개정안의 적용 대상, 수집 목적, 보유·파기 기준, 제공 또는 연계 범위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 공항·항만 등에서 관련 시스템이나 시설 운영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관세당국의 요구가 구체화될 때 개인정보 처리 역할과 고지·보안 체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
개정안의 정확한 조문, 수집 가능한 생체정보의 종류, 수집 대상 및 통제장치는 발췌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법률안의 국회 심사 경과와 개인정보 보호 관련 안전장치가 최종안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원문 확인이 필요하다.
본문은 수집한 기사의 제목과 발췌를 바탕으로 AI가 정리한 해설입니다. 수치·날짜·조문 등 세부 사실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관세법생체정보마약류 검사관세청개인정보보호
원문 출처
원문 읽기 세정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