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2026.10.06청년의사

한약 제공 대가로 후기 작성을 요구한 한의사의 기소유예가 확정됐다.

  • 무료 한약 제공과 후기 작성 요구가 환자 유인으로 평가돼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다.
  • 헌법소원은 청구기간 도과로 각하돼 본안 판단에 이르지 않았다.
  • 체험단·리뷰 마케팅은 경제적 이익과 의료기관 이용의 연결 구조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발췌에 따르면 한의사 A씨는 체험단을 모집해 15만원 상당의 한약을 무료로 제공하고 후기를 작성하도록 했다. 검찰은 이러한 운영이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 유인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A씨가 제기한 헌법소원은 청구기간을 넘겼다는 이유로 전원일치로 각하됐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면서도 여러 사정을 고려해 기소하지 않는 처분으로 이해된다. 다만 헌법재판소의 각하는 본안에서 의료법 위반 여부를 다시 판단한 결과라기보다, 청구기간을 지키지 못해 심판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취지다. 따라서 이 결정만으로 체험단 운영의 모든 세부 유형에 관한 판단 기준이 확정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의료기관 및 의료광고 대행 실무에서는 무료·할인 제공과 후기 작성, 방문 유도, 추천·소개 행위를 하나의 패키지로 설계하는 방식의 위험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특히 경제적 이익 제공이 특정 의료기관 이용이나 광고성 후기 작성의 대가로 연결되는 구조라면, 의료법상 환자 유인·알선 금지 및 의료광고 규제와의 관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내부 승인 절차와 대행사 계약서에도 제공 조건 및 콘텐츠 작성 요구의 범위를 명확히 두는 것이 쟁점이 될 수 있다.

발췌에는 의료법 적용 조항, 기소유예의 구체적 사유, 체험단 모집·후기 게시 방식의 상세 내용이 모두 제시되지는 않았다. 유사 캠페인을 판단할 때에는 처분서와 결정문, 실제 광고 문구 및 제공 조건을 원문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본문은 수집한 기사의 제목과 발췌를 바탕으로 AI가 정리한 해설입니다. 수치·날짜·조문 등 세부 사실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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