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2026.10.23세정일보

서울시 민간위탁 결산검사에 세무사 참여를 허용하는 조례안이 발의됐다.

  • 서울시 민간위탁 사업비 검증에 세무사 참여를 허용하는 조례안이 발의됐다.
  • 개정안은 회계감사를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통과 여부와 세부 검사 기준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제도 변경을 단정하기 어렵다.

서울시의원 31명이 공동발의한 개정안은 민간위탁 사업비 검증 방식을 ‘회계감사’에서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전환하고, 세무사·세무법인 및 공인회계사·회계법인이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으로 소개됐다. 한국세무사회는 이를 환영하면서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민간위탁 사업은 공공재원이 투입되는 만큼 사업비 집행과 정산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절차가 중요하다. 다만 회계감사와 결산서 검사는 명칭뿐 아니라 업무 목적, 절차, 책임 구조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조례 문안과 후속 기준을 함께 봐야 한다.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서울시 민간위탁 사업의 수탁기관은 결산서 작성과 증빙 관리, 검증 대응 체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세무사와 세무법인에는 관련 검증 업무 참여 가능성이 열릴 수 있으나, 구체적인 검사 범위·보고서 형식·책임 기준은 발췌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기사에 따르면 입법예고 기간은 23일부터 27일까지다. 개정안의 최종 의결 여부와 시행 시점, 기존 계약 또는 진행 중인 정산에 대한 적용 방식은 원문과 서울시 의안 자료 확인이 필요하다.

본문은 수집한 기사의 제목과 발췌를 바탕으로 AI가 정리한 해설입니다. 수치·날짜·조문 등 세부 사실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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