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2026.11.02세정일보

2026년 폐업 영세사업자까지 체납액 징수특례를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 2026년 폐업 영세개인사업자까지 징수특례를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 현행 특례는 일정한 경제활동 재개 요건 아래 가산세 면제와 최대 5년 분할납부를 허용한다.
  • 법안 발의 단계이므로 적용 가능 여부는 개정·시행 여부와 세부 요건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김영환 의원이 2026년 폐업 영세개인사업자도 체납액 징수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발췌에 따르면 현행 제도는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폐업한 사업자까지만 적용 대상으로 두고 있어, 그 이후 폐업자에 대한 지원 공백을 보완하려는 취지로 보인다.

현행 특례는 폐업한 영세개인사업자가 사업을 재개해 1개월 이상 운영하거나, 3개월 이상 취업 또는 노무를 제공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적용된다. 이 경우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의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하고 최대 5년의 분할납부를 허용하는 구조다. 다만 체납액의 범위, 영세사업자 요건, ‘징수가 곤란한’ 경우의 구체적 판단기준은 발췌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세무 실무에서는 폐업 시점이 특례 적용 가능성을 좌우하는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2026년 폐업 예정자 또는 폐업자에 대한 체납 대응을 검토할 때 법안의 처리 경과를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법안 발의만으로 특례를 전제할 수는 없으며, 현행법상 적용 요건과 납부·분할납부 절차를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향후에는 개정안의 국회 심사 결과와 시행 시기, 적용 대상의 정확한 폐업일 기준, 기존 체납자에 대한 경과규정이 핵심 확인 사항이다. 실제 제도 이용 여부는 사업 재개·취업·노무 제공 요건의 충족 여부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본문은 수집한 기사의 제목과 발췌를 바탕으로 AI가 정리한 해설입니다. 수치·날짜·조문 등 세부 사실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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