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2026.11.02국세신문

일자리 창출 세정지원은 상시근로자 산정 시 친족·임원 등을 제외해야 한다.

  • 일자리 창출 세정지원은 신규 채용 사실만으로 상시근로자 산입이 결정되지 않는다.
  • 외국인 여부보다 세법상 거주자 여부가 상시근로자 판단에 중요할 수 있다.
  • 계약조건과 임원·친족 관계 등을 포함한 인원 산정 근거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국세청의 일자리 창출기업 세정지원 요건을 검토할 때 상시근로자 수 산정이 핵심이라는 내용이다. 기사 발췌는 새로 채용한 사람이라도 근로계약 기간, 근로시간, 임원 또는 친족 관계 등에 따라 상시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발췌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상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다. 이때 내국인은 국적이 아니라 세법상 거주자 여부를 기준으로 하므로, 외국인이라도 거주자라면 포함될 수 있고 비거주자는 제외될 수 있다.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 대한 설명은 발췌가 중간에서 끝나므로 원문 확인이 필요하다.

세무·노무 실무에서는 지원 또는 세제 혜택의 신청 전후로 인사자료와 세법상 판단자료를 대조할 필요가 있다. 근로계약서만으로 인원을 일괄 산입하기보다 계약기간, 소정근로시간, 임원·친족 해당성, 거주자 여부 등을 확인하는 방식이 요구될 수 있다. 잘못 산정하면 지원 요건 판단과 사후 검증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구체적인 제외 인력의 범위, 평균 인원 산정 방식, 기준 시점 및 적용 대상인 세정지원 제도는 원문과 관계 법령·공고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친족 및 임원의 범위는 일반적인 인사관리 개념과 세법상 기준이 다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본문은 수집한 기사의 제목과 발췌를 바탕으로 AI가 정리한 해설입니다. 수치·날짜·조문 등 세부 사실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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