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2026.09.02법률타임스

이창훈 변호사, 제5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 임명(임기 3년)

  • 이창훈 변호사가 제5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으로 9월 1일 취임, 임기 3년.
  •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사고 조정·중재를 담당하는 법정 기관이다.
  • 신임 원장의 구체적 정책 방향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서울지방변호사회 부회장을 지낸 이창훈 변호사가 제5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으로 임명돼 9월 1일 취임했다. 임기는 3년이며, 고려대 법대 졸업 후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판사로 재직하다 1998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해온 이력을 갖고 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으로, 의료사고로 인한 환자와 의료기관 간 분쟁을 소송 이전 단계에서 조정·중재를 통해 해결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원장은 조정 절차의 신뢰성과 실효성을 좌우하는 기관장으로, 임기 중 정책 방향이 조정 신청 건수나 처리 방식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의료분쟁 관련 실무자, 특히 의료기관 자문 변호사나 병원 리스크관리 담당자 입장에서는 신임 원장의 정책 기조에 따라 조정 절차 운영 방식이나 화해 권고 실무에 변화가 있을 수 있어 향후 발표되는 세부 운영 방침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신임 원장이 언급한 '협상·조정 역량 강화'가 구체적으로 어떤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지는 발췌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으며, 취임 이후 발표될 세부 정책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본문은 수집한 기사의 제목과 발췌를 바탕으로 AI가 정리한 해설입니다. 수치·날짜·조문 등 세부 사실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료분쟁조정이창훈의료사고
원문 출처

법률타임스

원문 읽기

이어서 읽기

법률뉴스2026.10.18

대법원, 의료과실 무죄와 별개로 민사 손해배상책임 인정.

법률뉴스2026.10.18

하지정맥류 수술 입원은 실손보험 보장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 보도.

법률뉴스2026.10.18

성남주민연대가 본도심 주거이전비의 대법원 판결 이행을 요구.

법률뉴스2026.10.18

고용부 교육생 보호 방침과 노동청 근로자성 판단의 불일치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