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응급 투약이력 조회 기능 남용, 법적 근거 미비 지적
- 심평원 투약이력 응급조회 기능이 비응급 상황에도 쓰인다는 지적이 나왔다.
- 응급 조회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예외 규정에 근거하나 법적 근거 정비 필요성이 제기됐다.
- 의료기관의 조회 기준 및 개인정보 관리 실무 점검이 필요하다.
심평원이 제공하는 개인 투약 이력 조회 서비스 중 '응급 조회' 기능이 실제 응급 상황이 아닌 일반 진료에도 사용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심평원이 지난해 현장에 주의를 당부하는 공문을 보냈음에도 관련 환자 민원이 계속되고 있다.
이 서비스는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점검 과정에서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해 환자의 투약 이력을 실시간 조회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는 본인인증과 환자 동의가 필요하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정보주체나 제3자의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상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 예외적으로 동의 없는 조회가 허용되는데, 이 예외 조항이 '응급 조회' 기능의 근거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의료기관의 개인정보 처리 실무자나 의료법·개인정보보호법을 다루는 자문 변호사는 응급 조회 기능의 오남용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병원 내부적으로 응급 조회 기능 사용 기준과 로그 관리 체계를 재점검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의미가 있을 수 있다.
응급 조회 기능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제도 개선이나 심평원의 추가 조치가 있을지는 발췌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으며, 후속 대책 발표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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