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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응급 투약이력 조회 기능 남용, 법적 근거 미비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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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개인 투약이력 응급조회 기능이 실제 응급상황이 아닌 경우에도 활용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태에서 민감한 개인정보가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심평원이 제공하는 개인 투약 이력 조회 서비스 중 '응급 조회' 기능이 실제 응급 상황이 아닌 일반 진료에도 사용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심평원이 지난해 현장에 주의를 당부하는 공문을 보냈음에도 관련 환자 민원이 계속되고 있다.

이 서비스는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점검 과정에서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해 환자의 투약 이력을 실시간 조회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는 본인인증과 환자 동의가 필요하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정보주체나 제3자의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상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 예외적으로 동의 없는 조회가 허용되는데, 이 예외 조항이 '응급 조회' 기능의 근거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의료기관의 개인정보 처리 실무자나 의료법·개인정보보호법을 다루는 자문 변호사는 응급 조회 기능의 오남용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병원 내부적으로 응급 조회 기능 사용 기준과 로그 관리 체계를 재점검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의미가 있을 수 있다.

응급 조회 기능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제도 개선이나 심평원의 추가 조치가 있을지는 발췌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으며, 후속 대책 발표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본문은 수집한 기사의 제목과 발췌를 바탕으로 AI가 정리한 해설입니다. 원문 전체를 옮긴 것이 아니므로 수치·날짜·조문 등 세부 사실은 위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노무·회계·의료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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