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2026.09.02의학신문·일간보사

2027학년도 지역의사제 첫 시행, 490명 선발해 10년 의무복무

  • 2027학년도 첫 시행, 32개 의대에서 490명 선발
  • 면허 취득 후 10년간 지정 지역 의무복무 조건
  • 9월 7일부터 수시모집 시작, 세부 요건 확인 필요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2027학년도 지역의사선발전형을 통해 전국 32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에서 총 490명을 선발한다고 밝혔다. 지역에서 성장한 학생을 입학 단계부터 뽑아 국가와 지자체가 교육비 등을 지원하고, 그 대가로 면허 취득 후 선발 당시 공고된 지역에서 10년간 의무복무하도록 하는 구조다.

그간 지역 간 의료인력 불균형 문제는 지방 병원의 의사 부족, 필수의료 공백 등의 형태로 꾸준히 지적돼 왔다. 공공의대 설립 논의나 지역 정원 확대 등 여러 방안이 검토돼 왔으나 이번처럼 의무복무를 조건으로 한 별도 전형이 실제 선발 단계까지 이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의대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과 학부모, 그리고 의대 및 지자체 행정 담당자는 오는 9월 7일부터 시작되는 수시모집 지원자격, 학비 지원 범위, 수련 인정 방식 등 세부 요건을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병원 인사·채용 담당자 입장에서도 향후 10년 뒤 배치될 의무복무 인력 운용 계획을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의무복무 위반 시 제재 방식, 복무 지역 변경 가능 여부, 수련 과정 중 인정 범위 등 세부 시행 규정은 발췌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아 추가 공고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본문은 수집한 기사의 제목과 발췌를 바탕으로 AI가 정리한 해설입니다. 수치·날짜·조문 등 세부 사실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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