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2026.09.08세정일보

백선희 의원, 주택 임대료 5% 이상 인하 시 최대 70% 세액공제 법안 발의

  • 주택 임대료 5% 이상 인하 시 인하액 최대 7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 기존에는 상가건물 임대료 인하에만 세액공제가 적용됐고 주택은 대상이 아니었다.
  • 적용 요건과 시행 시기 등 세부사항은 원문 및 입법 진행 상황 확인이 필요하다.

백선희 의원은 주택 임대료를 5% 이상 인하한 부동산임대사업자에게 인하폭에 비례해 인하액의 최대 70%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상가건물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만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어, 실제 가계 주거비 부담과 직결되는 주택 임대료 인하 유도 수단은 제도적으로 마련돼 있지 않았다는 문제가 배경으로 제시된다.

법안이 통과되면 주택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세무 자문·컨설팅 업무에 새로운 공제 항목이 추가될 수 있어, 임대사업자의 소득세·법인세 신고 시 인하율에 따른 공제액 계산 및 요건 충족 여부 검토가 실무에서 필요해질 수 있다. 다만 인하율 산정 기준, 적용 대상 주택 범위, 시행 시기 등 세부 내용은 발췌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공제율·적용 대상 등이 조정될 수 있으므로 법안의 통과 여부와 최종 조문 확정 여부를 계속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본문은 수집한 기사의 제목과 발췌를 바탕으로 AI가 정리한 해설입니다. 수치·날짜·조문 등 세부 사실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조세특례제한법임대료 인하세액공제임대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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