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 피드로 돌아가기
뉴스의료

의료분쟁조정법 '12대 중과실' 규정 놓고 시행 전 개정 요구

원문 보기 · 청년의사

2027년 5월 시행 예정인 의료분쟁조정법의 '12대 중과실' 규정을 두고 시행 전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학술대회에서 제기됐다. 의료계는 필수의료 기피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고려대에서 열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조정학회 공동학술대회에서 의료분쟁조정법의 중대한 과실 12개 유형 기준과 형사특례 범위를 둘러싼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법 시행일인 2027년 5월 27일을 앞두고 시행 전 개정 필요성이 제기된 상황이다.

의료분쟁조정법은 필수의료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형사특례 등을 담아 마련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의료사고에 대한 조정·중재 절차를 규율하는 법체계의 일환이다. 다만 '중대한 과실'의 범위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특례 적용 여부가 갈리는 만큼 그 기준 설정이 핵심 쟁점이 되어 왔다.

의료기관과 의료인 입장에서는 12대 중과실 유형이 실제 의료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될지가 형사책임 면책 여부와 직결되므로, 향후 법 개정 논의를 계속 주시할 필요가 있다. 법무·의료분쟁 자문 실무자들도 시행 전 개정 여부에 따라 자문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

발췌에는 12대 중과실의 구체적 유형이나 개정 요구의 세부 내용이 담겨 있지 않아, 원문 확인이 필요하다.

본문은 수집한 기사의 제목과 발췌를 바탕으로 AI가 정리한 해설입니다. 원문 전체를 옮긴 것이 아니므로 수치·날짜·조문 등 세부 사실은 위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노무·회계·의료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관련 강의

의료 실무를 강의로 이어서 학습하세요

읽은 주제를 실무 절차로 옮기는 과정은 전문가 강의에서 다룹니다. 분야별 커리큘럼과 수강 현황을 강의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의 보러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