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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원의 겸직을 지역·필수의료 인력난 보완책으로 검토

원문 보기 · 의학신문

정부가 한시적으로 허용된 개원의 겸직을 지역·필수의료 인력난 해소책으로 확대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겸직 허용 기준과 보상체계 손질을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의료공백 대응 차원에서 한시 허용됐던 개원의 겸직 제도를 정부가 지역·필수의료 인력난 보완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은 지난 11일 전체회의에서 개원의 겸직 운영 현황을 지적하며 보건복지부에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개원의 겸직 허용은 의료공백 사태 이후 임시로 도입된 조치로 알려져 있으며, 분만 등 의사 확보가 어려운 필수의료 분야나 의료취약지역의 인력 부족 문제는 오랫동안 정책 과제로 다뤄져 왔다. 이번 검토는 한시적 조치를 제도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지 여부를 가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개원의와 의료기관 운영자는 겸직 허용 기준과 보상체계 개편 논의를 주시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겸직 시 근무형태·수련·의료기관 간 계약관계에 변화가 생길 경우 인력 운용 계획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병원 경영 및 노무 담당자는 겸직 관련 급여·근로시간 규정이 어떻게 정비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보건복지부가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과 보상체계를 마련할지, 그리고 한시 조치의 상시화 여부가 어떻게 결정될지가 후속 확인 대상이다.

본문은 수집한 기사의 제목과 발췌를 바탕으로 AI가 정리한 해설입니다. 원문 전체를 옮긴 것이 아니므로 수치·날짜·조문 등 세부 사실은 위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노무·회계·의료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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