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 공공규제받으면서 R&D·기술사업화선 민간 취급돼 합병 허용 필요
원문 보기 · 전자신문대한의료법인연합회가 의료법인이 공공기관 수준의 규제를 받으면서도 R&D·기술사업화 지원에서는 민간 사업자로 분류돼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하며 합병 허용 등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지역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의료법인의 운영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제다.
대한의료법인연합회는 의료법인이 공적 규제 대상이면서도 정부의 R&D·기술사업화 지원에서는 민간 사업자로 취급돼 성장과 혁신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기존 공공병원 신축 위주 정책 대신 기존 의료법인을 필수의료 인프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담겼다.
의료법인은 비영리법인으로 설립·운영, 잉여금 사용, 부대사업 범위 등에서 엄격한 규제를 받아왔고, 의료법인 간 합병은 현행 제도상 제한적으로만 허용돼 왔다. 지역 필수의료 붕괴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공공병원 신설 외의 대안으로 기존 의료법인 활용론이 꾸준히 제기돼 온 흐름과 맞닿아 있다.
의료법인을 운영하거나 관련 자문을 하는 실무자는 합병·분할 요건 완화, R&D 지원 대상 포함 여부 등 제도 개정 논의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합병 허용 범위가 넓어질 경우 경영난을 겪는 의료법인의 구조조정이나 인수합병 전략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연합회가 요구한 구체적 법령 개정안의 내용이나 정부·국회의 검토 일정은 발췌문에 나타나지 않아 원문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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