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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조, 원청 단체협약 체결 위해 10월 22일 총력 상경투쟁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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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조가 원청과의 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하며 10월 22일 총력 상경투쟁을 예고했다. 지난 3월 노조법 개정에 따라 93개 원청 건설사에 교섭을 요구했고, 중노위·지노위에서 원청의 사용자성이 확인된 상태다.

전국건설노동조합은 원청 건설사와의 단체협약 체결을 위해 10월 22일 총력 상경투쟁에 나선다고 밝혔다. 노조는 지난 3월 노조법 개정에 따라 93개 원청 건설사에 교섭을 요구했으며, 이후 중앙노동위원회와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원청의 사용자성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건설업은 다단계 도급구조로 인해 실제 노동자를 지휘·관리하는 원청과 법적 고용주인 하청 사이의 책임 소재가 오랜 쟁점이었다. 최근 노조법 개정은 원청이 하청 노동자에 대해서도 일정한 사용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를 강화한 것으로, 이번 사안은 그 개정 이후 실제 교섭 요구와 노동위원회 판단이 이어진 사례로 볼 수 있다.

원청의 사용자성이 노동위원회에서 인정된 사례가 축적되면 건설사뿐 아니라 다단계 도급 구조를 가진 다른 업종의 노무 담당자도 원청의 교섭 의무·단체협약 체결 의무 범위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인사노무 실무에서는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 범위, 교섭 요구 대응 절차 등을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중요해질 수 있다.

93개 원청 건설사 각각의 교섭 진행 상황이나 노동위원회 판단의 구체적 내용, 향후 단체협약 체결 여부는 발췌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아 원문 확인이 필요하다.

본문은 수집한 기사의 제목과 발췌를 바탕으로 AI가 정리한 해설입니다. 원문 전체를 옮긴 것이 아니므로 수치·날짜·조문 등 세부 사실은 위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노무·회계·의료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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