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2026.08.28리걸타임즈

청와대,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반려하고 재제청 요청…헌정 초유 사태

  • 청와대가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제출을 보류하고 재제청을 요청했다.
  • 김성수 후보자에 대해서는 협의 완료로 예정대로 임명동의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 반려 사유의 구체적 내용은 발췌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청와대는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의 임명동의안 제출을 보류하고 대법원장에게 재제청을 요청했다. 반면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된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협의가 마무리됐다며 예정대로 국회에 동의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대법관 임명은 대법원장의 제청과 국회 동의, 대통령 임명이라는 절차를 거치는데, 이 과정에서 행정부와 사법부 간 사전 협의가 관행적으로 이뤄져 왔다. 발췌에 언급된 '절차적 완결성' 표현은 이번 반려의 배경과 관련이 있어 보이나,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상 문제가 지적됐는지는 발췌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법조계 인사 실무자나 법원·검찰 관계자 입장에서는 대법관 제청 절차가 순연되면서 후속 인사 일정과 재판부 구성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추이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재제청 요청이 이례적인 조치인 만큼, 향후 유사한 인사 검증 절차에서 청와대와 대법원 간 사전 조율 관행이 강화될 가능성도 있다.

재제청 요청의 구체적 사유와 향후 대법원장의 대응, 새로운 제청자가 누가 될지는 원문 확인과 추가 취재가 필요한 부분이다.

본문은 수집한 기사의 제목과 발췌를 바탕으로 AI가 정리한 해설입니다. 수치·날짜·조문 등 세부 사실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대법관 인사임명동의안재제청대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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