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반려하고 재제청 요청…헌정 초유 사태
원문 보기 · 리걸타임즈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대법관 임명동의안 국회 제출을 거부하고 재제청을 요청했다. 대법원장의 제청안이 정부 단계에서 반려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로, 그 절차적 파장이 크다.
8월 28일 청와대는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에 대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고 대법원에 재제청을 요청했다. 반면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된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예정대로 임명동의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대법관 임명은 대법원장의 제청, 대통령의 임명, 국회의 동의라는 세 단계를 거친다. 실무적으로는 대법원장이 제청하기 전 청와대와 물밑 협의를 거치는 관행이 있었다고 알려져 있으며, 이번 사안은 그 협의 절차의 유무·실질을 둘러싼 논란에서 촉발된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와 법원 인사 실무 담당자 입장에서는 대법관 제청 절차의 관행이 성문화된 규정이 아니라 비공식적 협의에 의존해 왔다는 점이 드러난 셈이어서, 향후 제청 절차의 투명성·명문화 여부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사법부 독립과 행정부의 인사 관여 범위를 둘러싼 논쟁도 재점화될 수 있다.
재제청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떤 인물을 다시 제청할지, 그 과정에서 사전협의가 어떤 형태로 이뤄질지가 향후 확인할 지점이다. 발췌만으로는 청와대가 문제 삼은 '절차적 흠결'의 구체적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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