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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동네병원 노동자, 37년 경력에도 월급 253만원에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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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의원급 의료기관 노동자들이 평균 12년 이상 경력에도 월 253만6천원에 그치는 실태가 확인됐다. 장기 근속에도 임금 상승이 없고 주 6일 근무, 연차 미보장 등 열악한 노동조건이 함께 드러났다.

매일노동뉴스에 따르면 인천지역 의원급 병·의원 노동자 실태조사 결과 평균 경력 12년 이상임에도 월평균 임금이 253만6천원에 머물렀다. 37년 경력의 물리치료사 사례처럼 오랜 기간 종합병원과 개인병원을 거쳐도 급여 수준이 뚜렷이 개선되지 않는 사례가 소개됐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종합병원과 달리 별도의 임금 테이블이나 호봉제가 정착돼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경력이 임금에 반영되는 구조가 취약하다는 지적이 노동계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여기에 소규모 사업장 특성상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주휴 등 기본적 근로조건 준수가 미흡한 사례도 함께 지적된다.

병·의원 운영자와 인사관리 담당자는 근속연수에 따른 임금체계 부재가 인력 이탈이나 노동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주 6일 근무, 연차 미사용 관행이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번 조사의 표본 규모, 조사 주체, 통계의 대표성 등 세부 사항은 발췌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아 원문 확인이 필요하다.

본문은 수집한 기사의 제목과 발췌를 바탕으로 AI가 정리한 해설입니다. 원문 전체를 옮긴 것이 아니므로 수치·날짜·조문 등 세부 사실은 위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노무·회계·의료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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